본문 바로가기
IT 관련

눈 감으면 코 베가는 통신요금…부당청구액 '천문학적'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9. 16.
반응형
SMALL
잘못 부과된 통신요금이 적지 않아 고지서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을동의원(미래희망연대)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2007년 이후 2011년 6월까지 총 2천626억원(연평균 584억원)의 통신요금을 이용자에게 환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불된 통신요금 2천626억원중 유선서비스가 2천55억원으로 전체 78.3%를 차지했다. 무선서비스 환불요금은 571억원(21.7%)로 집계됐다.

환불된 통신요금을 통신서비스 및 서비스사별로 살펴보면, 무선서비스에서는 전체 환불액 571억원중 SK텔레콤이 356억원으로 62.3%를 차지했다. KT가 160억원으로 28%, LG유플러스가 54억원 9.7%로 그 뒤를 이었다.



유선서비스에서는 전체 2천55억원중 KT가 1천928억원으로 93.8%를 차지했다. LG유플러스는 67억5천만원(3.3%), SK브로드밴드는 59억4천만원(2.9%)의 환불액을 각각 지출했다.

또한, 2007년 이후 2011년 6월까지는 통신서비스 종류와 상관없이 이동전화·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 통신이용자에 대한 통신서비스 업체들의 부당요금 청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을동의원은 "휴대폰의 경우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유인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인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하거나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시의 의무규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통신요금을 사업자들의 권유로 신용카드 결제, 통장 자동이체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부당요금 부과를 쉽게 알 수 없는데다 소액이라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예도 있어 실제 피해액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부당요금 관련 민원에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고, 보다 쉽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용자들은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특히 잘못된 요금청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응형
LIST

댓글